신규신도시 개발 발표된 6곳, 어딘지 알고 싶으세요?

Information/Architecture|2019. 5. 9. 08:56

SMALL

지난 5월 7일 발표된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의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1차(‘18.9.21) 3.5만호, 2차(‘18.12.19) 15.5만호 등 19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금번에는 3차로 수도권에 11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5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총 61.3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신규발표지역과 더불어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택지 중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성남 금토지구와 인근지역 8.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로 지정된 6곳은 어디?

신규택지지역 - 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기존택지지역 - 경기 성남 금토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5.8일 공고되어 5.13일부터 발효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지정기간

3차 공공택지지역 : 2년(`19.5.13~`21.5.12) 
기존 공공택지지역(성남 금토) : 1년(`19.5.13~`20.5.12) 

 

지정범위

사업지 + 소재 ‘동’ 지역 등 인근지역(기개발지 제외) 

 

지정지역

경기, 서울, 인천 등 69.7㎢ 
* 고양 창릉지구 일원(25.1㎢), 부천 대장지구 일원(9.5㎢), 안산 장상지구 일원(15.0㎢), 안산 신길2지구 일원(7.0㎢), 수원 당수2지구 일원(4.7㎢), 성남 금토지구 일원(8.4㎢) 

 

허가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면적 초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초과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으며,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가급등 및 투기성 거래가 성행한다는 판단하에 금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라며, “국토부는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시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더 좋은 포스팅이 됩니다. 유튜브에 오시면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