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균열 관리 지침과 균열 보수 방법

Information/Architecture|2019. 5. 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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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균열관리지침

1. 개 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범위 및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균열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자 함.

 

2. 현 행

가. 균열의 조사 및 조사된 균열에 대한 관리방식이 현장마다 상이함.

나. 주기적인 관찰 및 이에 따른 보수가 필요하나 대부분 1회성의 보수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다. 주택건설전문시방서상의 균열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 요가 있음.

* (주택건설전문시방서 3.8 (콘크리트면 보수) 「마」항)

폭이 0.2mm 이상이거나 철근위치 또는 단면을 관통하는 잔금이나 균열은 승인된 보수방법으로 에폭시수지 등을 사용하여 보수한다.

 

3. 검토 항목

가. 법규 및 공사기준 검토

나. 균열관리(관찰주기 및 기간, 균열관리대장 작성방법)

다. 보수자재의 품질기준 및 시공요령

 

4. 지침(안) 작성 추진내용

가. ‘02.11.30 : 「현장 균열원인분석 및 관리요령」 작성(안진 8230-30710)

- 지침(안)의 보완자료로 활용

나. ‘02.12. : 균열관련 부실벌점질의(건교부)/ 회신내용 통보

(안진8230-30777)

다. ‘03. 3. : 균열관리지침 및 시방서개정 초안 작성

라. ‘03. 4. : 지침(안)에 대한 설문조사 시행(4.11 ~ 4.17)

- 대상 : 본․지사, 현장 건축․토목직

. ‘03. 4.21 : 지침() 및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관련부서 회의개최

(안진 8230-30266)

- 지침(안) 및 주택건설전문시방서(안) 확정

 

5. 용어 해설

가. 균열관리 : 균열의 조사, 관찰, 보수, 확인 등의 과정을 통하여 균열 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저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나. 허용균열폭 : 구조물의 공사기간 및 사용기간동안 유해한 영향이 미 치지 않도록 정한 설계 및 시공상의 최대균열폭 제 어 목표치

다. 보수균열폭 : 구조물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성능을 고려하여 보 수를 필요로 하는 균열폭(주공의 관리기준치)

 

6. 부실벌점 검토

. 균열관련 부실벌점기준(건기법시행규칙 제13조의6 별표8부 실벌점측정기준1.2)

주요 부실내용

벌점

구조물의 허용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구조물의 허용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한 경우

1또는2

구조물의 허용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진행성 여부에 대한 균열관리와 보수․보강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 부실벌점기준의 허용균열폭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서 정한 허용균열폭을 의미함.
* 붙임 : 허용균열폭 관련기준

나. 부실벌점관련 질의회신 내용(안진8230-30777(2002.12.23)

 

1) 균열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은 구조부재에만 적용하는지, 비 구조부재를 포함한 건축물(구조물) 전반에 대하여 적용하는지 의 여부

(답변) 부실벌점기준은 비구조부재를 포함한 건축물(구조물) 전반에 대하여 적용함.

 

2) 허용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한 경우 조치할 사항(균열관 리 및 보수보강)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의 해석

(답변) 진행성여부에 대한 균열관리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필수적 사항) 균열의 발생원인, 구조부위 등을 고려하여 보수 보강 실시여부를 결정(선택적 사항)하는것이 타당함.

 

 

7. 균열관리 지침(안)

가. 균열 관리

1) 균열관리 방법

가) 구조물별, 동별, 층별로 균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 균열관리대장 작성요령 : 주택건설전문시방서(안) 참조

나) 균열의 형상에 따라 균열관리기법을 정함.

(예 : o 선형균열 : 균열폭 및 길이측정에 의한 관리

o 망상형균열 : 균열폭 및 균열발생면적 측정에 의한 관리)

 

2) 균열관찰주기 및 횟수

가) 각각의 균열에 대한 최초관찰 후 2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관 찰을 실시(총 3회 이상)하여

o 비진행성균열인 경우 보수여부 판단 및 보수이행.

o 진행성균열인 경우

- 2개월 간격으로 계속 관찰하다가 균열의 진행이 종료되었음 을 확인한 경우 보수여부 판단 및 보수이행.

- 후속공정 등의 영향으로 균열진행 종료전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시점에서 보수이행.

나) 관찰주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급업체가 감독과 협의 후 조 정할 수 있다.

o 급격한 균열의 진전 또는 구조물내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균열발생시

o 보수시점 및 후속공정계획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균열 조사

가) 균열길이

o 균열 최초발견시 균열 양 끝단에 표시하고 날짜를 표기

o 균열 재관찰시 또는 진행시도 동일하게 관리

나) 균열폭

o 균열폭 측정 : 균열스케일, 균열현미경 등 사용

o 균열폭 변동을 측정할 경우 초기값 측정위치를 구조물에 기록하 여 두고, 그후 같은 위치에서 측정

 

 

나. 균열의 보수

1) 보수계획서 작성

가) 보수계획서의 작성시기

수급업체는 보수시행시기마다 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보수의 양이 미미하거나 보수내용이 단순하여 보수계획서를 작성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수급업체가 감독(감리)과 협의한 경우에 는 예외로 함.

나) 보수계획서의 제출 및 관리

보수계획서는 주택건설전문시방서의 시공계획서 제출절차 및 확 인방법에 의하여 관리함.

 

2) 균열보수 시점

가) 보수시점

보수시점은 다음의 아파트보수시점(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수급업 체와 감독이 협의하여 정하되 보수물량, 진행성균열의 보수시점, 계절 및 기타 현장여건(규모, 층수 등)을 고려하여 시점 및 횟수 를 조정할 수 있다.

o 아파트(예시)

- 되메우기 전

- 골조층수의 1/2 완료시점

- 골조공사 완료 후

- 도장공사 전

o 아파트를 제외한 구조물

아파트 보수시점과 연계하여 보수시기 결정

나) 진행성균열의 보수

균열은 진행이 종료된 이후에 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의 경우에는 균열진행종료 이전에도 보수할 수 있다.

o 진행이 종료된 균열의 보수시점에 맞추어 보수하고 추후 균열 의 진전여부를 확인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수급업체가 감 독과 협의한 경우

o 균열로 인한 누수심화 등 기능상 보수가 시급한 경우

o 균열발생부위가 후속공정(되메우기, 수장 등)에 의하여 마감 또 는 매립되는 경우

 

3) 균열보수 및 조치기준

가) 균열보수기준

o 보수균열폭(보수를 필요로 하는 최소균열폭) : 0.2mm

o 보수균열폭 미만의 균열

부위별로 보수균열폭 미만인 균열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보 수하여야 한다.

- 누수 부위

- 철근이 배근된 위치를 따라 발생한 균열

- 도장외의 별도마감 없이 콘크리트면이 노출되는 부위로 미 관상 보수를 요하는 부위 : 발코니 슬래브, 발코니 및 복도 난간, 벽체외부면 등

나) 구조물 내력과 관련된 균열 조치기준

내력상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균열은 수급업체가 감독과 협의 후 전문가의 진단 및 자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4) 보수공법 및 자재

가) 균열폭에 따른 보수공법 선정

다음표를 기준으로 하며 균열폭에 따른 보수공법을 선택할 경우 에는 균열이 발생한 부위, 누수여부, 균열의 거동성, 균열발생위 치(철근위치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균열폭(mm)

보수공법

표면처리공법

주입공법

충전공법

0.2 미만

 

0.2이상-0.3미만

0.3이상-1.0미만

 

1.0이상

 

 

 

나) 보수공법별 자재

o 자재 적용기준

보수공법

보수자재

적용기준

주입공법

경질형에폭시수지

비진행성 또는 균열거동이 미약한 경우

연질형에폭시수지

진행성 또는 균열이 거동하는 경우

충전공법

유연성에폭시수지

비진행성 또는 진행성 균열

표면처리공법

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

퍼티형에폭시수지

제조업자별 표면처리재

비진행성 또는 균열거동이 미약한 경우

유연성에폭시수지

제조업자별 표면처리재

진행성 또는 균열이 거동하는 경우

o 자재적용시 유의사항

- 상기자재 외에 동등이상의 성능이 발휘되는 공법․ 자재로 변 경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 가능함.

- 보수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바탕체의 상태(건조 및 습윤) 및 계절별로 당해환경에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보수자재의 품질관리기준 및 시공방법: 주택건설전문시방서(안) 참조

 

5) 보수후 관리

균열보수 후에는 균열의 진전 또는 재발생여부 관찰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찰주기 등 보수후 관리방법은 수급업체 와 감독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주입성능의 확인

주입공법에 사용되는 보수자재는 실보수 전에 코아채취에 의한 육 안검사 등 주입성능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성능확인의 시행 여부는 수급업체와 감독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지침(안) 및 시방서(안) 운용계획

가. 적용시기

‘03. 5. 발주지구부터 적용

* 기발주지구의 적용여부 및 범위는 공사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독과 수급업 체가 협의하여 결정

나. 부서별 조치사항

1) 기술계획처 : ‘03 주택건설전문시방서에 반영

2) 건축설계처, 토목설계처, 도시정비처 : ‘03 주택건설전문시방서 개정전까지 공사시방서에 반영

 

<붙임>

허용균열폭 관련기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건설교통부)

 

1. 철근부식에 대한 허용균열폭

발생된 균열로 인하여 콘크리트내의 철근에 부식을 유발하는 관점에서 제시된 허용균열폭

종 류

강재의 부식에 대한 환경조건

건조환경

습윤환경

부식성환경

고부식성 환경

건 물

0.4mm

0.3mm

0.004tc

0.0035tc

기타구조물

0.006tc

0.005tc

* tc는 최외단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표면사이의 콘크리트 최소피복두께임.

 

* 환경조건의 구분

- 건조환경 : 일반 옥내부재, 부식의 우려가 없을 정도로 보호한 경우의 보 통주거 및 사무실 건물 내부

- 습윤환경 : 일반 옥외의 경우, 흙 속의 경우

- 부식성환경 : 1) 습윤환경과 비교하여 건습의 반복작용이 많은 경우, 특 히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지하수위 이하의 흙속에 있어서 강 재의 부식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우, 동결작용이 있는 경 우, 동상방지제를 사용하는 경우

2) 해양콘크리트 구조물 중 해수중에 있거나 극심하지 않 은 해양환경에 있는 경우(가스, 액체, 고체)

 

2. 기타 허용균열폭

내구성이나 수밀성 확보 또는 미관에 관련된 허용균열폭은 별도로 설정 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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