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건축사 시험 자격 요건 알아두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사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설명한다. 아래 표에서 나와 있듯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과 기술경력을 통해 자격 충족 조건이 나뉜다. 필자의 예를 들어보자, 건축학 5년제(비인증)를 나왔지만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무수련을 통한 건축사 시험 자격 요건을 충족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2019.12.31까지만 시행하는 건축사 예비시험을 취득해야 하고(필자는 예비시험 합격자) 5년제 비인증의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경력 5년(시공사, 감리단, 설계사무소 경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는 다녔던 회사(들)의 각각의 경력증명서로 기간을 직접 증명하거나 현재 경력 관리를 받는 가입 협회에 증명서을 받아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앞으로의 건축사 취득방법?
2019년도 6월경 시행될 1회만 남아있는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인증된 5년제 건축학과를 나와야만 건축사 취득이 가능하다. 합격자라면 경력을 증명해 2026년도까지 건축사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졸업 후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며 실무 수련을 할 사람이라면 2023.12.31까지 졸업을 해야만한다. 이후 졸업자는 마찬가지로 인증된 5년제 건축학과 or 인증된 건축대학원 or 인증된 교육과정을 받아야만 건축사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
대한 건축사 협회의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가 바쁜 모습이 가슴이 아프다. 건축사의 위상이 워낙에 바닥이다 보니 충족 범위를 좁혀 건축사 수를 줄여보려고 하는 악수로 보인다. 딱히 처우가 나아질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변경사항으로 인해 피해 아닌 피해를 입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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