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감리보고서 제출 시기 및 서류를 알아보자

Information/Architecture|2020. 6. 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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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 건축법 제25조, 건축법시행령 제19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기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서류

01. 감리보고서 [건축법 시규 서식22].hwp
0.04MB
02.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 [건축법 감리 서식1].hwp
1.09MB
03. 공사감리일지 [건축법 시규 서식21].hwp
0.02MB
04.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제출 방법 [건축법 감리 서식2].hwp
0.03MB
04. 사진대지(공통).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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