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홈택스에 경정청구하기

Information|2019. 1. 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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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기룸입니다. 한창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지금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전 회사에 세금 경정청구 하는 방법을 알아보려해요. 이전 연봉에 대해 냈던 세금을 다시 감액해 그 차액을 돌려준다는 개념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며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해당합니다.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보고 따라오세요!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신고/납부를 클릭해줍시다. 이후 세금신고탭의  종합소득세로 들어갑니다.






②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여러가지 메뉴 중 우리는 보통 근로소득자이므로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작성으로 들어갑니다.




③ 신고서 작성


먼저, 인적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미혼이면 자신만 해당하고, 기혼이라면 배우자의 소득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잘 확인하고 입력해줍니다. 



자신이 당해년도에 근무했던 회사와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21.총급여는 아래에서 입력해야합니다.



이후 경정청구 신고서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경정청구이유를 입력합니다. 이는 모두 동일하게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입니다.



위에 말했던 21.총급여를 아래 세액감면 탭을 클릭 후 입력해줍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감면대상 총급여액(100%)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차감납부할 세액이 다시 정정되어 나옵니다. (+)금액이라면 소위 말해 뱉어내야 하는 돈이며, (-)금액이라면 받는 돈입니다.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나오므로 받으실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최초신고 / 경정청구가 비교 확인이 가능하고 공제 및 감면세액의 변경이 생겼으므로 환급받을세액이 변경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신고내역 확인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에 신고한 내역을 확인해서 접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와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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