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홈택스에 경정청구하기
안녕하세요. 블로기룸입니다. 한창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지금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전 회사에 세금 경정청구 하는 방법을 알아보려해요. 이전 연봉에 대해 냈던 세금을 다시 감액해 그 차액을 돌려준다는 개념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며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해당합니다.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보고 따라오세요!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신고/납부를 클릭해줍시다. 이후 세금신고탭의 종합소득세로 들어갑니다.
②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여러가지 메뉴 중 우리는 보통 근로소득자이므로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작성으로 들어갑니다.
③ 신고서 작성
먼저, 인적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미혼이면 자신만 해당하고, 기혼이라면 배우자의 소득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잘 확인하고 입력해줍니다.
자신이 당해년도에 근무했던 회사와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21.총급여는 아래에서 입력해야합니다.
이후 경정청구 신고서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경정청구이유를 입력합니다. 이는 모두 동일하게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입니다.
위에 말했던 21.총급여를 아래 세액감면 탭을 클릭 후 입력해줍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감면대상 총급여액(100%)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차감납부할 세액이 다시 정정되어 나옵니다. (+)금액이라면 소위 말해 뱉어내야 하는 돈이며, (-)금액이라면 받는 돈입니다.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나오므로 받으실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최초신고 / 경정청구가 비교 확인이 가능하고 공제 및 감면세액의 변경이 생겼으므로 환급받을세액이 변경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신고내역 확인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에 신고한 내역을 확인해서 접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와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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